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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지원근거
  • 「모자보건법」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30 ~ 40세 여성*

* '24. 1. 1. 기준. 단, 난소기능 저하로 조기폐경 가능성(AMH 결과 1.0 미만) 있는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난자 냉동 시술 비용 지원
  • 난자채취 시술비 및 난자 동결 비용을 포함한 시술비 지원
  •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에 한해 지원
  • '23. 12. 31.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 불가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결혼여부 무관.
신청장소 : 보건소 방문신청(광양시보건소, 중마통합보건지소)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부
  •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각 1부
  •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각 1부
  •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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