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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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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이란?

  • 생활폐기물중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 침대, 장롱, 책상, 응접세트의 가구류
  • 거울, 자전거, 시계등의 기타 생활용품류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 ①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청 서비스 접속
  • ② 신청서 작성
    • 1. 대형폐기물 신청하기
    • 2.이름,전화번호,배출장소,배출일자,배출품목 입력
    • 3. 신청하기 버튼클릭
    • 4. 결제(결제방법선택)
      • • 신용카드
      • • 계좌이체
  • ③ 신고필증 출력
    • 1. 납부필증 출력
    • 2. 대형폐기물 부착
      • -부착시 납부필증번호와 바코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 프린터가 없을 경우 A4 용지에 작성가능하며, 폐기물에 직접 기입하여도 됩니다.
        (납부필증번호, 연락처는 필수 기재사항임)
  • ④ 폐기물 배출 및 확인
    • 1. 신고된 배출장소, 배출일에 배출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2.배출후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조회를 통해 상세정보를 확인가능
읍·면·동 사무소 신청
  •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청
  • ② 결제 (현금, 카드)
  • ③ 납부필증 수령
  • ④ 납부필증 부착하여 배출장소에 배출

※ 별도 인터넷 가입신청 없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리를 대행해 줍니다.

수거일

  • 금일 배출신고시 12시까지의 신청에 한하여 익일 수거가 가능합니다.
    (13시 이후 신청은 2일 후 수거가 가능합니다.)

배출시 유의사항

  • 배출신고시 연락처 및 배출지 정보 등 신고내역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틀리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품목별 수거비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목록에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의 수수료는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재활용이 안되는 나무, 도자기류 등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pp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으로 배출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프린터가 없는 경우 A4용지 등 빈 용지에 출력내용을 기재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하거나, 유성매직 등으로 폐기물에 직접 기입하여도 됩니다(필수기재사항 : 납부필증 번호, 연락처)
  • 납부필증부착시 납부필증번호와 바코드는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 환불요청은 배출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 기타 사항은 광양시청 자원순환과(061-797-2784)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은 버리시기전에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우선입니다.

  • 버리시기전 이웃, 재활용센타, 나눔장터 게시판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제품을 신규 구입하면 기존 전자제품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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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연락처061-797-2784
  • 최종수정일 2023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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