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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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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훈·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지원근거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지원인원 : 1,070명(보훈 650 / 참전 420)
지 급 액 : 1인 월 150천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별도
지원대상 : 시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전․공상군경 또는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또는 유족, 보국수훈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등
  •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광양시 보훈·참전유공자 의료비수당 지급

지원근거
  •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 2023년 2월부터 시행
지원인원 : 1,070명(보훈 650 / 참전 420)
지 급 액 : 1인 월 30천원
지원대상 : 시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전․공상군경 또는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또는 유족, 보국수훈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등
  • (참전명예수당)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광양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지원근거
  •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 2023년 2월부터 시행
지원인원 : 420명
지 급 액 : 1인 월 100천원
지원대상 : 시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사망시 시에 주소를 둔 배우자
  • ※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광양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시행일부터 지원

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근거
  •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2021년도부터 시행
지원대상 : 537명 / 1인 월5만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원근거
  •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2022년도부터 시행
지원대상 : 100명 / 1인 월3만원(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
* 유족: 선순위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지급

지원근거
  •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 5조
    ※ 2023년도부터 시행
명 / 1인 월3만원(순국선열 유족 및 애국지사 유족)
* 유족: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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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연락처061-797-2312
  • 최종수정일 2024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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