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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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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수료
  • 증지대-1,0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 조
등록기간
등록기간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등록기간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등록기간
- 매매, 경락, 공매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발생일(사망등)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거래관계, 구비서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
서류
① 양도인
(매도자)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1부
(본인 내방시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신분증 지참)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 과태료 및 지방세 완납(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서명(본인직접방문시)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
-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인감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도장날인)




개인 ③양도인
(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
(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고엽제휴유증환자,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증명서
법인 ⑤양도인
(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⑥양수인
(매수인)
- 법인등기부 등본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1부
참고
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관할 차량등록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민원
처리
절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과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 3번 창구 (서류검토)

- 4번 창구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은행 납부후 3번 창구 이전등록 완료
  •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 이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위임시-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상속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 1부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계존속, 2)형제ㆍ자매, 3)4촌이내 방계혈족
- 받을 상속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가 있을 경우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법원경매 -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확정판결 -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공매 -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양도인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매매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 (양도인)
- 양도인 신분증
과태료
과태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기간경과시과태료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기간경과시과태료
매매,증여,상속,기타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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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 연락처061-797-3396
  • 최종수정일 2023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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