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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공고
작성자 박선경 등록일 2023.03.16 16:06
조회수 373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1. 기간: 2023년 3월 21일 ~ 4월 10일(20일간)
2.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 방문 열람은 광양시 징수과 및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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