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보도자료

  • 글자크기
보도자료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광양시, 10월 4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3.09.07 17:10
조회수 169

광양시, 10월 4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인터넷, 모바일 앱,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이용 등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 -

 


광양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57천여 건, 26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1(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2회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080-797-8300), 가상계좌, 시청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 앱(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104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061-797-2738, 2739)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시민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당부서 : 세정과 / 연락처 : 061)797-2738, 2739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소통실
  • 연락처061-797-3221
  • 최종수정일 2023년 02월 20일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