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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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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금옥 | 등록일 | 2024.07.07 08:04 |
조회수 | 27 | ||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 세 자: 2024.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지급한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 2024. 7. 12. ∼ 7. 31. - 7월 31일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66%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45만원 이상만 해당됨) ❏ 납부방법 ① 은행 CD/ATM기: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타사 카드는 기기이용료 부담) ②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 납부 ③ 자동안내시스템(ARS) 납부: 무료전화【142-211】 - 신용카드, 5만원 미만 세액은 휴대폰 소액 결제도 가능 ④ 지방세 납부포털서비스 “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 - 전자신고(전자고지, e-mail), 전자조회 :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07:00 ~ 22:00(365일) ⑤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 청구서”앱 설치 후 이용 ⑥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이체수수료 없음)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⑦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 광양시청 세정과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 : 광양시 세정과 재산세팀 ☎ 061-797-3289, 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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