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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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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재은 | 등록일 | 2024.07.05 16:31 |
조회수 | 21 |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 농업인 요건 : 만65세 이상 만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 농지 요건 :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보조금 지급 요건 :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1천제곱미터 미만)이외 농지를 이양하고,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 지원단가 : (매도)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1ha당 매월 40만원 - 지급상한 면적 : 4ha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4년(당해연도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에 신청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061-740-1133) 붙임 1. 농지이양은퇴직불 포스터 1부. 2. 농지이양은퇴직불 리클렛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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