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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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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명희 | 등록일 | 2024.07.05 13:13 |
조회수 | 56 | ||
부동산(토지, 건축물 등)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취득세는 상속재산의 상속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셔야 하니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시고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간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과소)신고가산세와 1일당 22/100,000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어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법정지분별로 부과되므로 구비서류와 함께 방문(광양시청 본청 1층 세정과) 또는 우편, 팩스 (FAX 061-797-2580)로 기한 내 신고 바랍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① 상속분할협의서 → 법정 서식 없으므로 첨부 자료 및 예시 참고 ② 기본증명서(망자 기준), ③ 가족관계증명서(망자 기준) ④ 취득세 신고서 → 첨부 자료 및 예시 참고 ⑤ 기타증빙서류 ※ 만일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법정지분으로 상속 취득세 신고 가능하므로 문의바랍니다. ① 기본증명서(망자 기준) ② 가족관계증명서(망자 기준) ③ 취득세 신고서 ※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없을 시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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