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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베이센트 아파트 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 한동진 등록일 2024.07.01 16:29
조회수 166

황금동 더샵베이센트에 대한 사용검사가 2024.6.25.에 완료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수분양자

 ○ 신고납부기간: 분양잔금일부터 60일 이내

 ○ 세          율: (분양가액+옵션가액±프리미엄) x 1.1~3.5%(취득가액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름)

 ⇒ 중과세율 : 1~2주택(1.1~1.3%), 3주택(8.4~9%), 4주택((12.4~13.4%)

 ○ 신고관련 서류
    ① 공급계약서
    ② 옵션계약서(발코니 확장시스템에어컨 공사 등 포함)
    ③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④ 실거래가신고필증
    ⑤ 분양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아래 목록은 전매권자에 한함 ---
    ⑥ 전매계약서(계약이 여러번이면 계약서 건별)
    ⑦ 전매관련 실거래신고필증(계약이 여러 번이면 계약서 건별)

  ■ 취득세 감면안내
※ 해당 감면 대상 여부는 아래 기재된 법령을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6조의3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취득자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돌아가신 부모님 주민번호 반드시 기재(없을 시 제적등본 발급)
   - 취득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6조의5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 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출생한 자녀 기재돼야 함
   - 취득자 주민등록등본(상세) - 출생한 자녀와 같이 주소를 두어야 함.

   - 출생아의 기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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