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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수출피해기업(공산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긴급 지원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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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윤희 | 등록일 | 2022.04.04 00:00 |
조회수 | 76 | ||
전라남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공산품 수출업체의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 수출피해기업(공산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긴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4월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량: 23개 기업 내외(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기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1만불 이상 공산품을 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사실상 수출제한국가가 증가할 경우 대상국가 확대 ○ 지원내용: 2022. 2. 24. 이후 수출자가 부담하는 해상운송비의 10% ○ 지원불가: 수출자가 운임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항공운임비, 무료샘플 운송비 등 ○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천만원(예산소진여부에 따라 ) ○ 수행기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 지원대상 ○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에 1만불 이상 수출실적(간접수출 포함)이 있는 기업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 해상운임비의 10% - 22. 2. 24. 이후 발생한 해상운임비를 기업이 선 집행한 경우 지원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인 경우 지원 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 및 D조건에 한해 지원 4. 대상기업 선정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공고일 ~ '22. 11. 30.(수)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①, ② 모두 신청)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sims96@korea.kr) ○ 문 의 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심명섭 주무관(☎ 061-286-2451) -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3-9400) ※ 서식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참가기업 모집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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