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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오윤희 등록일 2022.03.31 00:00
조회수 77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등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45년(공고일 기준)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업력 45년 이상(공고일 기준)인 기업



□ 신청기간 : ’22. 3. 29(화) ~ 5. 13(금)



□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본관 3층 기업성장부



02-2124-3147



02-2124-3146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5층 회원지원팀



02-3275-3093



02-3275-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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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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