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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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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윤희 | 등록일 | 2021.03.08 00:00 |
조회수 | 83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 (사업목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 지원) -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관기관(고용노동부 승인) ○ (지원조건)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고정금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2021년“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사업장”,“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고용노동부 노사문화 대상기업”은 최우선 지원 ○ (지원설비) 지게차(3톤미만 전동), 컨베이어, 크레인 등 ○ (기타문의) 전남지역본부 지역1부 최승호 차장(061-288-8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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