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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에 근거하여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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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골약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신축비용 공개(준공) | ![]() |
김세진 | 2021.10.26 | 61 |
4 | 광영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신축비용 공개(계약체결) | ![]() |
김세진 | 2020.09.21 | 86 |
3 | 광영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신축비용 공개(기본계획) | ![]() |
김세진 | 2020.09.21 | 76 |
2 | 골약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신축비용 공개(계약체결) | ![]() |
김세진 | 2020.09.21 | 74 |
1 | 골약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신축비용 공개(기본계획) | ![]() |
김세진 | 2020.09.21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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