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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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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석원 | 등록일 | 2014.01.20 09:59 |
조회수 | 988 | ||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02. 06(목)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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