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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외관광객 유치 협력여행사 추가 선정 공고
작성자 임선임 등록일 2023.01.10 09:47
조회수 591

(재)전라남도관광재단에서는 해외 전남 관광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남 해외관광객 유치 협력여행사를 붙임과 같이 추가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여행사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3. 1. 6.(금) ~ 1. 13.(금)

○ 지원자격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1항 가, 나호에 따른 업체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행정 처분(사업 정지 10일 이상 또는 과징금 80만원 이상)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활동기간 : 선정일 ~ ’23. 12. ※ 활동기간 내 무실적 여행사는 상호 협의 후 조기 종료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기존 2022년 전라남도 협력여행사 지정기간 2023. 12.까지 동일 적용

○ 운영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1항 가, 나호에 따른 업체

○ 주요역할 : 전남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



○ 지원내용 : 모객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홍보비 순차 지원

   - 전라남도 외국인 관광객 모객 실적 100명(’22년 실적 소급 적용) 달성 여행사 대상 홍보비 지원

    ※ 1개소당 최대 지원 금액 한도 3,000만원, 예산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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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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