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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김성중 등록일 2022.11.03 14:16
조회수 1,693

1회용품 사용규제


'22. 11. 24.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 해당 매장은 기존 시행 중이던 1회용품 사용 제한*과 함께

위의 신규 제한사항을 준수 바랍니다.

       * 1회용 플라스틱 컵, 용기, 수저, 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 업종별 매장 내 홍보를 위한 자료 및 세부적인 준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모아놓은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붙임 참고

 ❍ 또한 1회용품 사용 최소화를 독려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에도 동참 바랍니다.

       * 매장 내 1회용품 미배치, 무인주문기 '1회용품 미제공' 기본값 설정 등으로 감량 독려

       * 동참을 원하는 매장은 링크1회용품 줄여가게 (recycling-info.or.kr)를 통해 신청

 ❍ 시민 여러분께서도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 참고


   - 환경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지

   링크: 환경부 카드뉴스 -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일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me.go.kr)


   - 우리 동네 1회용품 줄여가게 확인 및 관련 자료 탐색

   링크: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recycling-info.or.kr)


   - 시청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페이지

   링크: 1회용품 사용규제 | 생활폐기물 | 환경정보 | 분야별정보 : 감동시대 따뜻한광양 (gwangyang.go.kr)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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