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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환급 안내
작성자 한동진 등록일 2023.03.15 18:35
조회수 4,008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감면 등을 소급하여 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은 3~4주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감면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는 가급적 미리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여주시기바라며, 

환급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신청 필요서류

 ①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주민번호 미기재시 제적등본)

 ②취득자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님 주민번호 미기재시 제적등본)

 ③취득자 초본(상세) 1부

 ④첨부파일의 별지 1호 및 3호 신청서식


1. 추진배경

 ○ ’22년 일몰대상에 대한 특례 연장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23.3.14. 

      시행되어

 특히, 개정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감면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기납부자에 대한 혜택을 소급적용하여 환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당초 정부 발표일인 2022.6.21., 그 외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2023.1.1.로 소급적용


2. 환급조치 방안

 (신청 환급) 취득세 경감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감면 결정 후 환급진행

환급 청구
(납세자지자체)

환급 여부 검토
(지자체)

환급 결정
(지자체납세자)

(감면신청서감면사유 기재 등

(환급신청서) 환급계좌 등 기재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감면 적합자는 환급하여 

  신청계좌로 입금

 ○ (직권 환급)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적 환급이

                         필요한 경우 등


3. 취득세 감면 조항별 감면 신청 방법

 첨부된 게시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감면 신청서 등 첨부문서 별지 존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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