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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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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범 | 등록일 | 2023.03.02 10:02 |
조회수 | 549 | ||
2023년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광양시 소재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신청기간 : 2023. 3. 2.(목) ~ 3. 31.(금)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이메일 제출(dydqja1215@korea.kr, 061-797-2268) ○ 사업내용 :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국비 10%, 지방비 10%, 민간자부담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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