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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임양훈 등록일 2018.01.04 13:11
조회수 149

신청기간 : 2018. 2. 28.(수)까지



 



신청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1949. 1. 1. ~ 1998. 12. 31.)



※ 2017년도 바우처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없이 서명으로 갈음.



※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또는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지원금액 : 10만원(자부담2만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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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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