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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2018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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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양훈 | 등록일 | 2018.01.04 13:11 |
조회수 | 149 | ||
신청기간 : 2018. 2. 28.(수)까지
신청대상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1949. 1. 1. ~ 1998. 12. 31.) ※ 2017년도 바우처 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없이 서명으로 갈음. ※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또는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제외 지원금액 : 10만원(자부담2만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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