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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외 및 훈련 면제 사유 안내
작성자 이지원 등록일 2017.07.19 11:14
조회수 295

* 민방위대 제외 사유 안내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참고(법제처 참고 www.law.go.kr)



   - 대표적인 민방위대 제외 사유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군인(예비군 포함)



   ② 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③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④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국가유공자)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민방위 훈련 면제 사유 안내(1년 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참고(법제처 참고 www.law.go.kr)



   - 대표적인 민방위 훈련 면제 사유



   ①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해외 장기 체류자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위 사유에 해당되는 금호동 지역 민방위대원이 계신다면 금호동 주민센터로 연락 바랍니다.(061-797-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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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금호동
  • 연락처061-797-2641
  • 최종수정일 2024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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