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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제외 및 훈련 면제 사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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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원 | 등록일 | 2017.07.19 11:14 |
조회수 | 295 | ||
* 민방위대 제외 사유 안내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참고(법제처 참고 www.law.go.kr) - 대표적인 민방위대 제외 사유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군인(예비군 포함) ② 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③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④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국가유공자) 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민방위 훈련 면제 사유 안내(1년 면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참고(법제처 참고 www.law.go.kr) - 대표적인 민방위 훈련 면제 사유 ①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해외 장기 체류자도 면제 신청을 해야 함)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위 사유에 해당되는 금호동 지역 민방위대원이 계신다면 금호동 주민센터로 연락 바랍니다.(061-797-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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