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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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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진 | 등록일 | 2018.01.10 15:16 |
조회수 | 272 | ||
* 2018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안내 *
1. 신청기간 : '18. 1. 15.(월) ~ 1. 19.(금)까지 2. 신청대상 : 문제행동 위험군, 정서행동 장애 등 문제행동(ADHD)의 조기발견 등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3.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아동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놀이, 언어, 인지, 미술 프로그램 등) 4.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5.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등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과 납부확인서) * ADHD 등 치료소견이 명시된 다음의 서류 중 하나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임상심리사 소견서 - 청소년 상담 소견서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추천시에는 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절단점 이상인 경우) 6. 기타 - 본 서비스는 재판정 포함 2회까지 이용(신청)가능하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및 예산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2017년도 대기신청자도 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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