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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안내
작성자 김재용 등록일 2018.05.15 11:43
조회수 141

2018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안내입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추가 지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년 5월 8일 ~ 6월 22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시군청 정보화담당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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