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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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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용 | 등록일 | 2018.01.25 16:29 |
조회수 | 160 | ||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접수 시행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 가입 의무자는 고용보험 가입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인위적 임금삭감 방지) 지원제외 ❍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고용조정 ❍ 특수관계인(사업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시간비례로 3~12만원 신청서 접수기관 및 콜센터(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를 통해 지원금 신청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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