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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입신고에 따른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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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용 | 등록일 | 2017.10.24 11:25 |
조회수 | 268 | ||
광양시 전입신고에 따른 지원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지원대상자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세대원 중에서 1명이라도 대상자에 포함되면 지원 지원내용 ❍ 전입세대 -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 - 쓰레기봉투 20리터 50매 ❍ 전입학생 - 1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 상품권 시행시기: 2017. 9. 19.부터 시행 구비서류: 지원신청서(전입신고 6개월 후 60일 이내 해당 읍면동에 신청), 재학증명서 ※ 세대편입이나 동거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전입세대와 전입학생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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