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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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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영원 | 등록일 | 2024.02.01 09:12 | |||||
조회수 | 66 | |||||||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24년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1월 ~ 12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 공고 전 위 기간 내에 수출보험에 가입한 기업 소급 적용 ○ 사 업 량 : 150개 기업 내외 ○ 지원내용 : 4종목(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 보험종목 선택은 지원종목 내에서 기업 자율 선택 ○ 지원비율 - (보조 100%)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출보증보험 - (보조 50%) 수출신용보증 ○ 지원금액 : 기업당 3백만 원 한도(횟수 제한 없음) * 단,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기업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함.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중소 수출기업 및 수출대행기업 *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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