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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일용직 A씨, 노무비 부정 수급한 광양 B건설사 고발
작성자 진보라 등록일 2024.06.28 12:30
조회수 13
  • 사문서 위조로 4년 동안 일면식도 없는 9개 건설사가 A씨 노무비 수급


    [아시아일보/김재오 호남본부장] 유령 일용직인 A씨가 지난 2023년 600억대의 매출을 올린 광양 B건설사를 상대로 노무비 부정 수급 등의 사유로 순천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고발해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에 따르면“일면식도 없는 광양B건설사를 비롯해 총9개 건설사가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A씨 명의로 서류를 조작해 일용직 노무자로 신고해 4년여 동안 1억여원의 노무비를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2021년 6월에 여수 소재 모 요양병원에 입사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B건설사는 2021년9 월까지 일용직 노무자로 일한 것처럼 조작해 노무비를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요양병원에 근무하던중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을 퇴사한 후 최근 산재신청을 하기 위해 노무사와 상담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런 추악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비토했다.

    특히 그는“B건설사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자 곧바로 세무서를 방문해 3개월치를 삭제시켰다고 하더니 그후엔 부과금을 내고 전부를 삭제시키는 등 자기들의 범법행위를 감추려는 추악한 행동들도 서슴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2023년 매출600억 원을 넘게 올렸던 B건설사가 자신들의 이득만 생각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을 파렴치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현재까지 미안하다는 말도 없는 저들에게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 순천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했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A씨는“9개의 건설사는 세무조사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다”며“이러한 억울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최근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놓은 상태다”고 하소연했다.

    본 기자가 통화를 통해 B건설사 측에게 사건 내용과 신분을 밝히자, B건설사 관계자는 "녹취을 하겠다. 무슨 일로 전화했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확대하지 말라. 개인정보인데 왜 전화를 했느냐. 고발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답변을 끝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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