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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적합한 3.6M 과속방지턱 설치가 시급합니다.
작성자 김미연 등록일 2016.03.29 10:00
조회수 187
서울시가 시내 전역에 걸쳐 높이나 길이가 제각각인 과속방지턱을 국토교통부 기준

길이3.6m, 높이 10cm 에 맞춰 통일하고 올해 내로 비규격 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비규격 과속방지턱은 차량의 파손,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됩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작년 7월 조사를 보면 비규격 방지턱을 시속 30km로 넘을때 운전자의 머리 부위에

느끼는 충격은 규격 방지턱을 지날때보다 3~4배 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도로내 사고 방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표준규격의 과속방지턱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신도산업 [3.6m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 표준규격에 적합하며 조립식 제품으로 시공 시간이 매우 짧고,

튼튼한 고무재질로 제작되어 무거운 하중에도 파손되지 않으며,황색과 흑색으로 구성되어 시인성이 우수,

탈색의 염려가 없고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차별화 된 제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도산업 홈페이지 무사고닷컴(아래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osago.com/?view=dynamicPage&code=product_info101#431



문의전화 : 1588-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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