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보도자료

  • 글자크기
보도자료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광양시,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청신호
작성자 박정민 등록일 2014.01.16 14:48
조회수 1,639
- 전남도, LH를 ㈜부영주택으로 시행자 변경 승인 -



광양시 광양읍권 도시발전의 기폭제가 될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부영주택이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난 14일 전남도가 승인했다.



시에 따르면 이성웅 시장과 이철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2007년 12월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수많은 과정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2월 23일 전남도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았으나, 2011년 5월 LH가 극심한 자금난을 이유로 2015년 이후 사업성 검토 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시에 통보하여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시가 LH에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을 요구하자 2012년 9월 LH와 ㈜부영주택의 협의로 시행자를 변경하고 ㈜부영주택이 2012년 11월 24일 대상지구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행자 변경 동의를 구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해 12월 20일 대상 토지 면적의 68.7%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광양시에 시행자 변경신청서류를 접수하므로 써 이번에 시행자 변경 지정에 관한 행정절차 이행을 매듭짓게 되었다.

당초 LH의 시행자 지정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양읍 목성이 일원 729,316평방미터에 2,297억원을 투자하여 4,633세대 12,510인 규모의 신도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발하겠다고 했었다.



시는 새로운 시행자가 된 ㈜부영주택과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수탁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LH가 입안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실행을 고려하여 수정 작성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납부를 염려하며 개발을 반대하였으나 시가 지난해 두 차례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초청하여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궁금증을 해소시킨 바 있으며, 앞으로 ㈜부영주택과 협의를 거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택지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단지조성과 택지팀

연락처: 061-797-2431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홍보소통실
  • 연락처061-797-3221
  • 최종수정일 2023년 02월 20일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