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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4.01.18 18:01
조회수 457

광양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에게 최대 30만원 지원 -

 

광양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들에게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광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인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까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지원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광양시 건축과(797-2886)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열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61)797-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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