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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허가자 청문조서 열람․확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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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근우 | 등록일 | 2022.11.03 14:59 | ||||||||||||
조회수 | 107 | ||||||||||||||
제주시 공고 제 2022 – 341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허가자 청문조서 열람․확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를 위반한 사용허가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1동 김○희 2. 공시송달공고기간 : 2022. 11. 1. ~ 2022. 11. 21. 3.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김○희)
5.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시장육성팀【(064)728-2825】 6. 유의사항 청문조서를 열람하고자 하실 때는 2022. 11. 21.까지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과(제주시 광양9길 10, 1별관 3층)로 방문하여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 내 열람 및 정정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청문결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1월 1일
제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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