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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록촉탁 집행불능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김병O]
작성자 정아현 등록일 2022.09.18 07:21
조회수 106

아산시 공고 제2022-29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13조(압류조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압류조서)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압류등기(등록) 촉탁을 의뢰하였으나, 기입등록촉탁 집행불능 통지[멸실 인정 차량으로 압류 불가능함.]를 받았기에 기입등록촉탁 집행불능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14.



 



아산시장



 



1. 공고제목 : 기입등록촉탁 집행불능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김병O]



2. 공고기간 : 2022. 9. 14. ~ 2022. 9. 30. [15일 이상]



3. 법적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 조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압류조서)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및 내용



 

























연번



임대



사업자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민간임대주택 위반 소재지



위반 내용



압류재산



압류불가이유



1



김병*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996, ***동 ****호



2018-평택시-임대사업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336번길 **-*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신고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함)



경기



5*가401*



멸실인정 차량




 



6. 문 의 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



(☎041-540-6508, 530-6518, 536-8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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