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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록촉탁 집행불능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김병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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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아현 | 등록일 | 2022.09.18 07:21 | ||||||||||||||
조회수 | 107 | ||||||||||||||||
아산시 공고 제2022-29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13조(압류조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압류조서)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압류등기(등록) 촉탁을 의뢰하였으나, 기입등록촉탁 집행불능 통지[멸실 인정 차량으로 압류 불가능함.]를 받았기에 기입등록촉탁 집행불능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9. 14.
아산시장
1. 공고제목 : 기입등록촉탁 집행불능 통지 반송 건 공시송달 공고 [김병O] 2. 공고기간 : 2022. 9. 14. ~ 2022. 9. 30. [15일 이상] 3. 법적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 조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압류조서) 4.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공고 송달 대상 및 내용
6. 문 의 처: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산시청 공동주택과 주택행정팀 (☎041-540-6508, 530-6518, 536-8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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