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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금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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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지혜 | 등록일 | 2021.06.11 09:08 | ||||||||||||||||
조회수 | 99 | ||||||||||||||||||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공고 제2021-8호
부당이득 환수금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사회복무요원 급여)에 대하여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할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의 사유로 통지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처분내용 : 부당이득 환수금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6. 10. ~ 2021. 6. 25.(15일간) 3. 납부기간 : 2021. 6. 28.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5. 내용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문은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032-440-5416)
2021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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