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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이영미 등록일 2021.01.05 17:07
조회수 145

안성시 공고 제20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납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04일



                                                   안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01. 04. ~ 2021. 01. 20. (16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소송비용액 납부 요청



2.당사자



성명(명칭)



주식회사 세영중기개발 (107-86-82137)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3길,2층(영등포동2가)



3. 관련소송사건



본안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 70456



4. 고 지 내 용



- 소송비용액 납부 요청



- 소송비용액 : 4,415,160원(원단위 절사)



5. 근 거



수원지방법원 2020아3090 소송비용액확정



6. 담 당 부 서





출 처



기관명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개발민원2팀



담당자



김 선 정



주 소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연락처



☎ 031-678-2705 FAX 031-678-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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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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