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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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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등록일 | 2021.01.05 17:07 | ||||||||||||||||||||||||||||||||||||||||||||||||||||||||
조회수 | 146 | ||||||||||||||||||||||||||||||||||||||||||||||||||||||||||
안성시 공고 제20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납부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1월 04일 안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01. 04. ~ 2021. 01. 20. (16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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