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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협의(허가) 취소지 복구대행집행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고흥군]
작성자 노경숙 등록일 2020.12.01 10:12
조회수 122

고흥군 공고 제 2020 - 18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지관리법」제41조에 따라 복구대행집행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복구대행집행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기타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  11. 20.



                                                                  고 흥 군 수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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