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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송비용 청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유찬희 등록일 2019.12.27 10:36
조회수 77

삼척시 공고 제2019-11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 시와의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납부하도록 독촉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 12. 26.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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