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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송비용 청구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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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12.27 10:36 |
조회수 | 77 | ||
삼척시 공고 제2019-11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귀하와 우리 시와의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함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부과·납부하도록 독촉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 12. 26.
삼 척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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