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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345kv 하동 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손실보상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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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오희 | 등록일 | 2019.11.07 15:04 |
조회수 | 96 | ||
한국전력공에서 시행하는 345kv 하동 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게시)합니다. 붙임 1. 손실보상 공고문 1부 2. 보상대상 토지 내역 1부 20198.11.07.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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