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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훈복지인력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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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미 | 등록일 | 2019.09.27 11:26 | ||||||||||||||||||||
조회수 | 667 | ||||||||||||||||||||||
전남동부보훈지청 공고 제2019-4호
2019년 보훈복지인력 채용공고
전남동부보훈지청에서는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보훈섬김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9년 10월 1일 전 남 동 부 보 훈 지 청 장
1. 채용인원: 1명(전남 광양시)
2. 응시자격 요건(공고일 현재 기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노인복지법」제39조의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나.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광양시 거주자로서 보훈섬김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다. 연령: 만 60세 미만 라.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근무지역 및 담당업무 가. 근무지역 : 전라남도 광양시 나. 업무내용 1) 재가복지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 2) 서비스대상자의 노화, 질병 및 장애상태와 복지환경 등에 관한 상황기록 및 보훈복지사에게 보고 3) 노인생활지원용품의 수요 파악, 전달, 실태점검 4) 보훈지청장 등의 지시사항이나 보훈복지사가 수립한 서비스 계획 이행 5) 그 밖에 처장 또는 보훈청장이 정한 직무범위
4.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9.11.1. ~ 정년(만 60세) 또는 계약해지 시 나. 채용 후 수습기간 운영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근무성적 평가 결과 “상” 혹은 “중”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계속 근무 - 근무성적 평가는 수습기간 만료일 전에 실시 - 평가 결과 “하”일 경우 수습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 - 계약 비대상의 경우 사유와 수습기간 종료 일자를 서면으로 “본채용 거절” 통지 다. 근무시간: 주 5일 근무(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라. 보수조건 ㅇ기본급 - 월 1,745,150원, 매월 ㅇ 급식비 - 월 130,000원, 매월 ㅇ 통신비 - 월 10,000원, 매월 ㅇ 교통보조비 - 일 4,500원 , 매월 합산 지급(업무지침서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 지급 ) ㅇ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14,380원, 매월 초과근무시간 합산하여 지급 ㅇ 연차수당 - 1일당 76,660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지급 ㅇ 명절휴가비 - 1회 400,000원, 설명절, 추석 1회씩 총 2회 마. 기타: 4대 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포인트, 기타 근로기준법,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과 근로계약서에 따름
5. 채용시험일정 및 합격자발표 가. 접수기간: 2019.10.1.(화) ~ 2019.10.11.(금),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전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우편: (58002) 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전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라. 제출서류 1) 보훈복지인력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1 양식)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2 양식) 3)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1부 4) 경력증명서 및 각종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6)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 채용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6. 기타사항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의거 파기함 나. 제출 서류의 미비, 허위기재,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면접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채용 후에도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향후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한 채용비리 사실 확인 시 채용 취소 또는 근로계약 해지 할 수 있음 라. 면접심사 대상자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 마. 최종시험 결과 (예비)합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임용포기․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채용되지 않거나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무지역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음 사. 보훈지청에서 지정한 채용계약일에 이직 등 사유로 계약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아. 전형일정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재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알림․소식 -지방청 소식 자. 자세한 사항은 전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 061-720-3253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9. 10. 1. 전 남 동 부 보 훈 지 청
붙임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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