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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배출가스 5등급차량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작성자 임지언 등록일 2019.09.16 16:37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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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 제한 유예 안내



 - 유예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광양시 환경과 ☎ 061-797-2792)



 - 유예 신청 기간 : ~ 2019. 10. 31.한



 - 유예 기한



     ▶ '19. 10. 31.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 6. 30.까지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 12. 31.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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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시행(안)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제외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동일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유예 대상



   - '19. 10. 31.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 6. 30.까지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 12. 31.까지 유예



○ 제한시간 : 06~21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시행 시기 : 7월부터 시범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단속 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지점)



   - 과태료부과 :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문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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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년 0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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