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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장성군)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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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07.23 17:02 |
조회수 | 52 | ||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01714 손해배상(기) 등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광주지방법원 2017카확50311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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