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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소송비용액 회수계획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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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05.14 10:02 |
조회수 | 59 | ||
함평군 공고 제 2019 - 510호
소송비용액 회수계획 공시송달 공고
함평군 소송사무 처리 규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회수하고자 회수계획을 우편송달(등기우편)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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