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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연천군)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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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04.18 09:10 |
조회수 | 260 | ||
연천군 공고 제2019-503호 연천군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1조(소송비용의 회수대상)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9. 4. 16.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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