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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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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04.18 09:04 |
조회수 | 67 |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518호
대구지방법원 2017카확1020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 독촉 고지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5일
대구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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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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