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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횡성군)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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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04.18 09:01 |
조회수 | 66 | ||
횡성군 공고 제2019 - 526호
『춘천지방법원 2018카확1092 소송비용액』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횡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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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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