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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가평군) 소송비용액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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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04.12 09:13 |
조회수 | 78 | ||
가평군 공고 제2019-4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원칙) 규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 청구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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