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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전주시) 소송비용액 청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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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04.05 09:31 |
조회수 | 65 |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988, 광주고등법원 2016누1429 및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769, 광주고등법원 2016누1764, 대법원 2017두33596 소송비용액을 청구 고지하였으나, 이사불명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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