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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포항시)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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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02.08 13:08 |
조회수 | 195 | ||
포항시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9 - 1호
공시송달 공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카확1088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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