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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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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찬희 | 등록일 | 2019.01.15 09:05 |
조회수 | 218 | ||
사천시 공고 제2019-74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카확10031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2018. 7. 30.)에 근거하여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및 독촉(최고)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등기)을 수령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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